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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는 부실공사 ‘인재’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
경찰, 시공사 대표 영장 신청
업체대표·교육청직원 등 4명 입건

올해 2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부실 공사와 감독으로 빚어낸 ‘인재’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는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시공사 대표 A(38·여)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천장 단열재 및 마감재 등을 부실시공한 공사업체 대표 4명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교육청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사업체 5명은 지난해 6~10월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단열재와 마감재를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 B씨 등 2명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 완공했으나,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단열재와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으며, B씨 등 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대표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이를 또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행태로 이어진 것.

이들은 공사기일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와 달리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제로 부착해 고정하지 않아 마감재인 강판을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함으로써 틈 사이로 유입된 수분이 단열재에 흡수돼 단열재의 하중 증가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앞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월 당시 다행히 학생 선수들의 훈련이 끝난 뒤 사고가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해 사고 원인의 진상 규명이 요구됐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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