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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기업, 주5일 입법 `조건부 수용' 입장

정부의 주5일 입법안에 '절대 수용불가'를 외쳐온 재계가 '조건부 수용'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30대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10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주5일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논의했다.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 정부의 주5일 입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보완·수정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주5일 입법의 전제조건으로 ▲2003년 7월로 지정된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를 1~2년 늦추도록 하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도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 이미 폐지된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휴가일수도 국제기준에 맞게 축소돼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밖에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유급주휴, 약정휴가 할증률 적용 등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일부 법조항도 반드시 수정돼야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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