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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딸 살해한 친모에 ‘집유’

法 “정신적 고통에 우발적 범행·자진 신고 고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7일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김모(3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수많은 질병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비관과 상당한 치료비 등 양육의 부담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인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딸을 낳았지만 딸은 심장기형 질환인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을 비롯해 모두 7가지의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이로 인해 김씨의 딸은 출생 직후 시력을 잃었고 평생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이러한 딸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거듭하다가 올해 1월 6일 새벽 자택에서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베개로 얼굴을 덮고 눌렀다.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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