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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분쟁 끝 소송취하-제도개선 합의

LH-교육청 ‘상생 협약’ 체결

공공택지지구 등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들이 제도 개선과 소송 취하라는 합의점을 찾고 분쟁을 끝냈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과 LH는 27일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학교용지법 취지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부담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용지와 관련해 LH가 요청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한해 개발지역에 기존 학교용지가 있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LH로부터 위탁받아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실비 수준(총 사업비의 0.5%)으로 최소화한다.

시·도교육청은 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LH와 교육청, 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LH는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할 때 늘어나는 학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도 지사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고, 시·도교육청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H와 지방 교육청 간 이견으로 오랜 갈등이 있었고, LH는 부담금 부과 등의 근거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에서 LH가 승소하기 시작하자 경기교육청 등은 공공택지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고, 이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교육부 등이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인천교육청, LH공사 등 관련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벌여 합의안이 도출됐고, 17개 시·도교육청과 LH는 이 안에 모두 찬성,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장선·이상훈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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