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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2.8%뿐

경기연, 23.7%엔 방지턱도 없어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고, 과속방지턱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돼 있다.

27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2천342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을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하는 곳으로,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이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통해 관할 경찰에 지정을 신청한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중 지난해 2월 현재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8%인 66곳에 불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시군에서 추천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검토가 필요한 494곳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3.7%의 보호구역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 과속방지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 주 통학로(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일상적인 이동 통로) 56%의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도 94.6%가 시속 30㎞로 설정돼 있으나 일부는 60㎞로 설정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통학로 통행 차량의 제한속도 초과비율이 30%를 넘는 곳도 75곳이나 됐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곳 등 29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차량의 평균 신호준수율이 50%를 밑돌았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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