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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규제개혁’ 역시 최고… 대통령 표창

전국 기초자치단체 유일 ‘3년 연속’ 수상
시민생활·기업활동 걸림돌 개선 등 성과

 

남양주시는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규제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 온 좀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그간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우선 개혁한다’는 목표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 적용기준을 완화해 관내 105개의 제조업소가 공장으로 용도변경과 증설이 가능토록 한 점, 관계기관을 설득해 폐업위기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점,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난 한해 동안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37건을 개선 건의하고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둔 점도 호응을 얻었으며 시는 이를 통해 1천349억 원의 경제적 투자효과와 1천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와 생활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인구 10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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