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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있다. 즉,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무한희생과 봉사를 요구받으며 묵묵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사를 향한 폭력, 폭언,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와 자살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은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빛 좋은 개살구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인권 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예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남경필 지사가 2016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1만5천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법정 보수교육비 전액과 상해보험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2017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의 결과로 1만6천500여 명에게 처우개선비 98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경기도지사의 실천 의지는 향후 정부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일부 특정 직능에 한정된 것이 아닌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복지 전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우개선비 지원이 경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져야 하며, 지원 금액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처우개선의 또 다른 방안으로 쉼을 통한 사회복지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쉼 지원을 제도화해 과도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심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 충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복지 현장은 조직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쉼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기존 법정휴가제도에서도 쉼이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사회복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높은 이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장기 근속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쉼’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쉼 지원은 민간영역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사회복지사가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책임 있게 시행되어져야 한다. 쉼 지원 제도는 사회복지사가 보다 안정된 실천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때에 서비스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미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향상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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