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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 단속요구 '우이독경'

경기도.포천시 천수면 일대 폐기물 매립 규제 요구 외면

포천시 창수면 일대 하천변 농지에 수 천톤에 이르는 일반폐기물 '무기성 오니'가 불법매립돼 지역환경단체가 포천시와 경기도청에 수차례에 걸쳐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창수면 주민과 경기북부 환경단체에 따르면 포천시 창수면 일대 농민들은 모래 및 석재가공업체인 C기업으로부터 하루 100㎥ 가량이 배출되는 '무기성 오니'를 넘겨 받아 창수면 추동리, 방축리 등 농지 전역에 걸쳐 매립했다.
창수면 추동리 47-1번지 외 2필지 농지 3천여평에는 2m 높이의 '무기성 오니'가 방치돼 있으며 방축리 방축교 앞 농지 1천500여평에도 무려 4m 높이로 매립돼 있다.
C기업과 농민들이 합의해 금년초부터 지난 달 초까지 농지에 불법 매립한 '무기성 오니'는 8t트럭 183대 분량, 총 1천280여t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는 최근 이러한 형태로 8개업체가 불법매립한 폐기물이 3천~4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 환경감시단 중앙회 관계자는 "포천시와 경기도청에 수차례 단속과 폐기물 이전을 요구했으나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 매립한 농지가운데는 시 공무원 명의농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3개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며 "공무원 등 7명이 공동소유한 농지에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C기업측은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하면 t당 5만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며 "앞으로 석산 등에 합법적으로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당수 농민들은 농지개량에 따른 토지개량제로 선호하고 있어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과 처벌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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