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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道의견 무시 안된다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국토균형발전법(이하 국균법) 의 시행령을 임의로 제정코자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산자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의견을 무시한채 국균법 시행령제정을 강행하려고 하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자치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집단 항의 불사를 외치고 나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의사 표시라고 본다.
현재 정부는 경기도내 시도와 협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안은 채 국균법 시행령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 채널을 통해 경기도에서 감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뾰족한 묘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긴박감 속에 경기도는 의견이나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산자부 독단의 국균법 시행령제정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집단 항의 하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산자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도지사를 포함 31개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단·국회의원 전체가 집단으로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도내 각급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사회단체도 동참 그규모를 늘이기로 했다.이들 항의 방문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할 때까지 시행령 제정을 전면 유보해 달라는 건의문도 전달한다.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시 국균법은 초기 안을 발의할 때부터 강력 대응했어야 했다.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악법인데 국회에 상정되기까지도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도지사 혼자 나서서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역부족 이었다.
행정수도 조성특별법 입법에 있어서 집단으로 항의한 충청권의 집약된 힘과 비교한다면 경기도는 지리멸렬 바로 그것이었다. 도출신의원들이 조금씩만 거들었어도 이지경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그 많은 도출신 의원들이 수정안 한번 내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배신감마저 든다고 하겠다.
이미 배는 지나 갔다. 하지만 배지난 후의 여울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던지 줄일 수있다. 마침 경기도가 전도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의 결사대응에 도내 경제단체는 물론 각종시민단체를 포함 전도민이 궐기하여 일방적인 국균법시행령 제정은 막아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경기도 산업공동화는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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