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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대통령 인사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나 될까? 약 7천여 개 라고한다. 거기에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더하면 최대 2만여 개가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등을 포함해 모두 117명(장관급 27명, 차관급 90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리도 포함 된다. 각 부처 실·국장, 1~3급 등 1천500여 명에 이르는 고위공무원과 정부위원회 1천여 명에 대한 임면권, 검찰(검사 이상)·경찰(경정 이상)·외무공무원(참사관 이상)·소방직 국립대 총장을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사법부 등 각종 헌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직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기관 고위직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등 26명이 해당된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국가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사권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부작용이 속출한 것 또한 사실이다.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탕평인사에 성공한 듯 했으나 임기가 지날수록 요직에 측근을 기용 하면서 ‘낙하산인사’ 논란에 휩싸였고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386세대를 주로 등용해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학연과 지연에 뿌리를 둔 ‘고소영 강부자’ 인사논란에 시달렸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첩’ 또는 ‘깜깜이’ 인사라는 지적 속에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 등을 낳았고 결국 탄핵 대통령으로 몰락했다.

어제(10일) 취임식이후 첫 공식 직무를 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인사로 시작한 19대 문재인대통령. 학습효과 때문인지 인사시스템의 투명을 위해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는데, 앞으로 대통령의 전가지보(傳家之寶)라는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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