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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거밀집 지역 인근 축사 기존 제한 거리 최대 2배 늘려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청북신도시 1㎞ 돈사 집단 반발

소·말 축사 100m서 150m로



반대위 “돈사 허가 취소해야”

취소 안될 땐 집단행동도 밝혀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를 우려하는 청북신도시 입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평택시가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축사 신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서 가축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는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6월 평택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각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를 소·말은 100m에서 150m로, 돼지는 500m에서 1㎞로, 개는 700m에서 1㎞로, 닭·오리는 500m에서 650m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는 일부제한구역 제한거리의 두배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돼지의 경우 2㎞로 제한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시가 지난 1월에는 2천630㎡(돼지 1천879두·옥길리) 규모의 돈사를, 3월에는 4천300㎡(3천71두·홍원리) 규모의 돈사의 신축을 허가한 것을 두고 인근 청북신도시 입주민들이 대규모 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촉발됐다.

특히 돈사 신규 허가 사실이 알려지자 돈사에서 1㎞ 가량 떨어진 청북신도시의 11개 아파트 입주민들은 축사신축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구성, 시장 면담과 주민공청회 등을 요구하면서 무조건적인 축사 신축 반대와 건축허가 취소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공재광 시장이 지난 15일 반대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기존 허가의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청북신도시 입주민들의 돈사 2곳에 대한 허가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위 양창섭 위원장은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돼지의 경우 2㎞로 사육제한거리를 늘려 허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신도시 아파트 베란다에 돈사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입장 표명 후 허가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축사 인허가시 법적요건을 충족한 경우 축사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 민원인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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