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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습 성추행 탁구 코치에 ‘집유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여중생 탁구부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탁구 코치 정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함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고, 추행정도가 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수원의 한 중학교 탁구부에서 보조코치로 일하던 지난 7월 초 여자 탁구부원들의 숙소에서 자고 있던 A(13)양을 깨운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3명의 여성부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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