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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지원사업의 당위성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 지원사업이 성공할런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듯이 이뤄져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
과천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택의 마당 또는 정원의 일부를 없애거나 축소한 뒤 자가용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과천시가 내집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벌인 것은 서울월드컵이 개최되던 2002년부터였다. 당시는 설치 비용의 70%만 지원했는데 올 3월까지 실적은 18면의 내집주차장을 얻는데 그쳤다.
저조한 실적에 자극 받은 과천시는 지원비를 올부터 90%로 올리고 다른 한편으론 주민을 적극 설득하는 양면작전을 펼치기로한 것이다.
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원 내역은 우리가 보기에도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즉 이웃간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00만원,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170만원, 지하 주차장 조성에는 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주를 옮길 때도 200만원까지 도와 준다.
이 정도의 지원이면 지원비가 적어 내집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오직 자기 집안에 개인 주차장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 본심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듯이 알아 두어야할 것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미구에 ‘자가차고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내집주차장 없이는 자가용 자동차를 가질 수 없는 제도가 정착된지 오래다. 60년대부터 내집주차장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가가용 차고를 확보하고나서, 구(區)나 죠오(町)에서 발행하는 차고지증명을 제시해야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도로가 좁고 마당이 협소한 일본의 경우 현관 앞에 자가용차를 주차시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리나라는 유료 주차장을 외면거나, 이면도로 등에 무단주차를 일삼고 있는데 이는 온당치 않다.
이제부터는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주차비용을 부담하던지, 아니면 마당이나 정원을 개인 주차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내집주차장 지원사업은 권장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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