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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기준 확보… 수원지법, 회생파산실무연구회 창립

초대회장에 전대규 부장판사

수원지법은 회생파산 담당 판사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업무처리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회생파산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회는 수원지법 회생파산 담당 판사 전원(12명)과 회생파산에 관심이 있는 판사 등 총 13명의 회원과 8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됐다.

초대회장은 2003년부터 도산사건을 담당하고, 최근 도산제도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한 바 있는 전대규(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취임했다.

지난 18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변호사회 소속 회생파산연구회 변호사들도 참석해 연구회 창립을 축하했으며, 전 부장판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제 문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가졌다.

회원들은 향후 정기 모임을 통해 회생파산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 전국지방법원 중 최대 규모의 파산부를 갖게 된 수원지법의 회생파산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자 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며 “시민들에게 연구회 활동의 결실, 효과가 돌아가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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