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화성시 세무행정 문제있다

화성시가 세금을 제대로 거둬 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남양동 장덕리 773-1 상의 부지 100만평중 지방세 부과대상인 70만평에 대해 과세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소 부지중 30만평만 연구 목적 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종토세 부과 제외 토지이지만 나머지는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 대상에서 아예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여년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10여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은 셈이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가 받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등의 감면대상 기관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 이후 연구소 부지를 연구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토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중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30만평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이 토지에 대해 10여년간 종토세를 부과치 않아 유착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급기관조차 수없이 감사를 했으면서도 지적과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화성시 세무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본란에서도 있었 듯이 타성에 젖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해당 기업체를 봐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아자동차의 우정면 매향리공장 부지도 13년 동안 일부 토지에 대해 종토세를 과세치 않아 유착 의혹을 받은 데 이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종토세를 탈루시킨 것이 밝혀졌단 것은 화성시가 마치 기아·현대자동차와 자매결연이라도 맺지 않았나 착각에 빠지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신을 하려면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탈루 세원을 찾아 철저히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같은 세무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지자체에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화성시는 탈루 세원을 색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락시키거나 세원 포착에 등한시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시금고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