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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평택署, 집중단속·홍보

배달원 사고땐 업주도 책임

평택경찰서는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이륜차 교통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재 관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월 대비 200%가 증가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등이다.

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상습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업주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 등을 확인해 양벌규정(도로교통법 159조)을 적용한다. 특히 ‘시간배달제’, ‘지체보상제’ 등을 운영하다 배달원이 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업주의 관리책임도 따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 평택지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이륜차 배달 업소에 대한 방문 교육 및 안전모 배부, 반사지 부착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친다.

최규호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과 홍보가 이륜차 운전자와 업주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져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며 “시민들도 ‘배달 재촉하지 않기’ 등 이륜차 안전 운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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