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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시설 허가전 주민의견 반영해야”

“군·구, 자연훼손·재산권 침해 고려
개발행위 허가 내줘야” 여론
강화서 사전 공사하다가 중단사태

인천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 뒤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서도면 주문도리 앞장술 해안에서 진행되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노면 정리 공사가 중단됐다.

시행사는 인천시에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 계획을 신고했지만 군으로부터의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우선 시·도의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은 뒤 관할 군·구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돼 있다.

현재 군은 태양광 시설물은 20∼30년간 설치되는 대규모 시설이어서 자연 훼손이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개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기준에 맞아야만 내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받기가 까다롭다.

해당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건축·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개발로 인해 주변 지역에 대기·수질·토질 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전기사업허가를 내주기 전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도 개발 행위 허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 시행사와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군 관계자는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어도 관할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이 자주 빚어지는 데 이는 사업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쓰는 만큼 유럽처럼 해당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가 직접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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