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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세 납부 독려·징수활동 총력

광주시는 4월 말 현재 239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박덕순 부시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과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전 방위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소액체납자는 SMS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체납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차량은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해 매일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는 지난 2월부터 운영중인 퀵서비스(Q-Service)를 이용, 체납세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으로 사회적 또는 재산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의 조속히 납부해 달라”며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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