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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납세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 실현

구리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세무과 전 직원이 책임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1-550-2194~5, 2722~3, 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를 상대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액은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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