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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명백한 불법이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組閣) 인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아예 위장전입 사실을 청와대가 미리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교수도 그렇다. 이날까지 지명된 인사청문 대상 6명 중 3명에게서 위장 전입이 발견됐다. 특히 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별반 무소용이다.

미술 교사였던 이낙연 후보자의 아내는 1989년 서울 강남 지역 학교에 배정받고자 논현동에 9개월 정도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좀 더 좋은 근무지를 배정받으려고 위장 전입했다는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장녀를 지난 2000년 한국으로 전학시키면서 자기 모교인 여고에 배정받게 하기 위해 친척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1997년 1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친척 집에 17일간 주소를 옮겨 뒀고, 2004년 8월부터 7개월간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 서울 양천구 목동의 다른 사람 집에 주소를 옮겨둔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 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당첨 등을 통한 재산 증식이나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위에 열거한 위장전입 사례는 좋은 학군의 학교에 발령받기 위해, 또는 자녀 학교배정을 위해, 그리고 우편물 수령목적 등이라고 한다. 투기목적이 아니었든, 자녀 학교배정 목적이었든 위장 전입은 불법이다. 더욱이 공직을 수행하려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위장 전입을 포함한 '5대(大) 공직 배제' 방침을 공약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권 등에선 "국회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느니, 인사청문회 제도와 기준을 재검토한다느니 말이 많다. 그러나 그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위장 전입은 명백한 위법(違法)인데 봐주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 정부 조각 인사가 자칫 스톱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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