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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꽃길 만들어 주세요

 

겨울 내내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그런 염원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희망이 보여 정말 다행이다.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다음 행보를 기대하게 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지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개정 된 후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공고히 되었다. 그러나 지난 17년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되는 현실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 내 문제’ 혹은 ‘사랑의 매’ 라는 당위성을 언급하며 아동인권을 억압해왔다. 이와 더불어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조항만으로는 심각한 학대를 일삼는 부모에게서 친권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접근금지, 교육 상담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그동안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시행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큰 방향의 전환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학대현장에 경찰과 함께 동행 조사가 가능해졌는 데 혹여 함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동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통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됐다. 지난 해 1년 동안 신고건수는 54% 증가했고 경찰과의 동행 조사도 86% 증가했는 데 신고가 늘어난 만큼 경찰과 동행해 신속히 조사, 아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폭 확대 및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을 포함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전국에 60개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10개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조사팀과 아동학대사례관리팀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데 관장과 심리치료인력, 사무원을 제외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상담원 수는 평균적으로 한 기관에 15~17명이다.

1인 상담원이 담당하는 아동은 51건 정도로 매년 아동학대 사례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사례관리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유한 역할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데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지방비가 5대 5로 배정되어 있어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피해아동 지원’이라는 용도 한정과 더불어 기금의 실링 고정으로 인해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번 대통령에게 바라는 사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법과 제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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