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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미국은 연방 헌법을 만들면서 연방 정부 공직자들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각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이 맡아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서 이를 인준 한다”로 절충이 이루어져 ‘인준청문회’가 탄생했다.

미국의 인준청문회는 230년된 역사 만큼이나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특히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차관보급 이상 장관까지의 고위직, 연방 대법관, 연방 검사, FBI 국장, CIA 국장, 대사 등에 한 혹독한 검증과 이를 통과 못하면 임명 철회되는 것이 당연 해서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막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뜻과 제도의 틀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따라서 국회 표결여부에 따라 낙마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다. 국회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본인 사퇴및 지명 철회한 사례는 모두 7차례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시절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하차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비슷한 이유로 지명 철회됐다. 이명박 정부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와 역사관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 국회 인준 안 처리를 놓고 연일 정치권이 뜨겁다. 최근엔 김이수 헌재소장의 5·18 당시 군 판사 경력까지 불거져 대통령 인사원칙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꼬인 정국, 문대통령이 어떻게 돌파할 지 궁금하다. /정준성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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