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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 위치추적…경찰관 징계

인천 중부경찰서는 대공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해당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46) 경위에게 견책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50대 한국인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A 경위의 연락을 받은 B씨는 한 중국인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경위는 최근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위치추적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A 경위는 징계위 다음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뉘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인천 중부서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가 해경에 근무할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청장 표창 5번을 받는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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