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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보 유출한 보수단체 전 간부 ‘벌금형’

업무상 알게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개인정보를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수단체 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전경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전 청년회장 이모(41)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판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산단원갑 지역구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던 B씨에게 탈북주민 116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청년회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2년 6월 중순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하며 알게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하나원에서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개설과 휴대전화 개통,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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