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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급 초진료 환자부담 100원 오른다

건보 의료수가 평균 2.28% 올려
내년에 건강 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부터 평균 2.2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수가를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올해 1만4천860원에서 1만5천310원으로 450원 오르고, 이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천400원에서 4천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천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천510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3천600원에서 100원 오른 3천70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천234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천234억원으로 추산되며, 진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p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기한인 지난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5시쯤 마무리됐다.

협상은 20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병원 등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적정수가-적정부담’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수가 인상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정한 수가가 보장돼야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수가 인상은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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