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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만18세도 후불교통 겸용 체크카드 발급받는다

오는 10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또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후불 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발급 연령 하한이 신용카드와 동일(만 19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학생 입학연령이 만 18세부터라는 점을 고려해 연령 하한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기준은 원칙 및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해 감독규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에서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조처 등 제재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국한된 신협의 영업범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인접하는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에 한해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이 승인기준이다.

아울러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인 신협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신협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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