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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불합리한 처우 개선하라” 목청

건설노조, 수원지검 신축 현장 불법행위 규탄
“신분 위조 외노자 불법 고용에 임금체불까지
검찰청 공사에 불법 난무… 검찰은 뒷짐만”

 

<속보> 중국인이 해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수십 조 원에 달하는가 하면 관광이나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17·29일자 1면 보도) 경기지역 건설노동자 수십여 명이 불법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는 8일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수원고·지검청사(수원지검 광교청사) 신축사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관공서 건축사업의 합법적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열린 기자회견에는 건설노조 노조원 및 현장 근로자 20여 명이 참여해 외국인 불법고용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호소했다.

특히 관공서 신축 공사 현장에서조차 내국인 우선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 일자리를 빼앗는 등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수원지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신분증을 위조하고 불법으로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이 내국인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보임금으로 인한 임금체불까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진 건설노조 지부장은 “100여 명의 현장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외국인 근로자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는 검찰청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정작 검찰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건설현장에서 20여 명의 이주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신분증을 위조해 취업한 상태라서 경찰조차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불법체류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등록된 외국인 수 114만 명 중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인원은 21만4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주로 건설현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은 대략 60만~7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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