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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40대 2명 ‘집유’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고의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42)씨와 유모(40)씨에게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냈다”며 “임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유씨는 2012년경 비슷한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3시 14분쯤 자신의 차량에 유씨를 태우고 경기 화성시 안녕동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내리막길에서 가속해 가로수를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9천907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공모했으며, 유씨는 중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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