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쯤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빈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 140주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평소 불면증을 앓은 A씨는 ‘양귀비 술을 담가 먹으면 치료된다’는 말을 듣고 양귀비 씨앗을 구해 직접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씨 집에서 양귀비로 만든 효소 20ℓ와 양귀비 술 30ℓ를 함께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양귀비 씨앗을 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