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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면 명의상 주주라도 국세를 납부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
명의 대여와 2차 납세의무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특수관계자 지분포함 50% 초과 보유 주주)는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국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최근 형식상 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조세심판례를 보자.

조세심판 청구인은 지인이 체납법인을 함께 운영하자고 권유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으나, 100% 주주로 등재돼 있는지는 알지 못했고, 잠깐 동안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춰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단독주주로 등재돼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개업한 이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국세기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도 있다. 명의상 주주일뿐,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면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가령,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줘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록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에 대해 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라는 판례도 존재한다. 즉,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과점주주로 등재돼 있다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명의 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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