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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영동고속道 소음갈등 해결

웰빙타운구간 반방음터널 설치
시공 후 기준치 초과땐 대책 수립
권익위 중재로 4년 갈등 종지부

광교신도시 주민과 경기도시공사·한국도로공사 간 4년여 동안 갈등을 빚어온 영동고속도로 소음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웰빙타운구간(A6블록)에 반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한 중재안을 확정했다.

당초 도로공사 등은 해당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2013년부터 방음벽 대신 반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다 관철되지 않자 A6블록 주민 348명이 작년 6월 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후 6차례 걸쳐 현장조사 등을 한 뒤 웰빙타운이라는 특수성과 소음 및 도시미관, 다른 구간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주민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에 따라 도로공사 등은 영동고속도로 본선 방음벽 236m 구간을 반방음터널로 변경하고, 반방음터널 시공이 곤란한 일부 구간은 방음벽 높이를 10m에서 15m로 높이고 길이를 더 연장한다.

반방음터널 시공 후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추가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A6블록과 인접한 완충녹지 내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와 협의해 조성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영동고속도로 소음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건의 민원을 차례로 해결했고, 9일 A6블록 구간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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