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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남학생들 불러내 때리기 강요도
8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10대 여학생들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B(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 등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으로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라는 메시지를 보내 불러낸 뒤 강제로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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