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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고향사랑 기부제도

꼭 10년 전 이다. 2007년 7월, 도시에서 자수성가한 시골출신 모 국회의원이 임시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제안했다. 주민들의 감소로 매년 세수가 줄어드는 농촌지역을 위해 주민세 가운데 10%가량을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나눠 내면 지역 간 세수 격차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많은 납세자들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정작 세금을 내는 곳은 대도시여서 지방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하며 호기 있게 법안을 발의 했다. 그러나 “조세원칙을 무너뜨리고 지자체 간 세입 불균형과 지역 연고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부딪쳐 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비슷한 시기인 2008년 일본은 기부금을 내는 출향민에게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면 도시민이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2000엔을 제외한 전액에 대해 주민세·소득세를 공제해주는 형식이다. 비록 우리 국회의원이 제안 한 것 과 조금 다른 일종의 ‘고향기부제’성격을 띠고 있으나 9년이 지난 현재 지역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충하고 출향민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까지 덤으로 제공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며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상품권까지 제공 하면서 출향민을 관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며 답례품 규모가 기부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요청하고 나섰을 정도로 일본식 고향 기부제도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대선 때 일부 대선주자들이 ‘고향세’ 를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제도’ 공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주고,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게 주 내용이다.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취지는 괜찮은 듯 보인다. 차제에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대책도 마련하면 더욱 금상첨화고./정준성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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