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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미곡처리장 수매 장부 조작…2천만원 가로챈 직원

인천 강화경찰서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수매 장부를 조작해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화군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직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농협 RPC의 수매 장부를 3차례 조작해 2천여만원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매한 벼를 건조하거나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낙곡(떨어진 낱알)을 마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수매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열린 농협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뒤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RPC에 쌀을 팔지 않았는데도 쌀을 판 것처럼 수매 장부에 이름을 올린 조합원 2명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원들이 A씨로부터 따로 받은 돈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계좌 내용을 살피고 있다”며 “이들은 A씨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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