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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의장 대학 편법 입학"

인천시의회 신경철 의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자격으로 대학 야간강좌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2일 2004학년도 대학입시(2학기 수시모집)에서 인천시의회 신경철 의장이 시립인천대에 편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느라 일반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신 의장이 지난해 9월30일 현재 부인 명의 건설업체에 취업돼 있는 것으로 조작해 인천대 공학계열 야간강좌에 편법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반기업 근로자를 위한 인천대 취업자 전형에 신 의장이 직장인 자격으로 입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대 취업자 전형은 수능시험과 관계없이 전년도 9월30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2년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응시 가능하며, 올해 취업자 전형은 1.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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