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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칼날’

증여세 신고 대상 4100명 예상
30일까지 세금납부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4천100명으로 예상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6천300곳에 오는 30일까지 증여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2016년에는 매년 1천∼2천명대 수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올해부터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세 신고를 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는 일감을 받은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일감을 준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해당 이익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다.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일감 떼어주기는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물건을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넘기는 방식, A법인이 맺은 제3자와의 거래처 계약을 B법인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혜택을 본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가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기회를 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 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총수 일가 구성원이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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