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범죄수익으로 가상화폐를 압수했지만 이를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라며 “가상화폐 공매가 처음이긴 하나, 시세가 바뀌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국기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산공사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매 대상물을 공시해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서 안씨로부터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압수 당시 약 2억9천만 원의 가치이던 216 비트코인은 2개월 사이 2.4배로 올랐고, 경찰은 처분 방식을 놓고 골머리를 앓았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