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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업체 과징금 ‘7년 법정싸움’ 용인시 勝

납부 피하려 ‘대표이사·본점 동일’ 新 회사 설립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한성관광개발 ‘敗’
기흥구, 체납 과징금 15억7천여만원 징수 돌입

타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상호를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문제삼으며 납부를 회피한 용인의 한 골프장 운영업체와 용인시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는 2010년 12월 3일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성CC의 운영자인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에 31억9천8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다.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 인근인 기흥구 보정동 산26번지 외 105필지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명등기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로, 농지개혁법상 전 또는 답으로 돼 있어 토지 취득을 할 수 없자 명의수탁자인 이 업체 대표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과징금의 50%를 감경받게 됐고, 기흥구는 지난 2013년 10월16일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에 15억7천600만 원을 다시 부과 처분했다.

이에 한성관광개발은 기흥구가 행절절차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과징금 처분 뒤인 2010년 12월20일 상호명을 한성홀딩스로 변경했고, 대표이사와 본점 사업장이 같은 ‘신 한성관광개발’을 신규 회사로 설립했다.

구 한성관광개발은 행정처분서가 상호변경된 한성홀딩스가 아닌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발송됐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교부되지 않고 신 한성관광개발 직원이 교부해 사전통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오랜 법정다툼 끝에 지난 5월 대법원은 기흥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와 한성홀딩스 본점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으로 미뤄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한성홀딩스를 지청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서류상 신 한성관광개발 소속 직원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른 수령 대리인자에 해당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흥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징수절차에 착수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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