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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부활… 경찰-해경, 해양범죄 수사권 놓고 ‘신경전’

해경해체때 수사권 경찰에 이관

마약·밀수 등 해상사건은 유지

해경 “수협비리 등 전문 특수영역

수사권 우리가 다시 맡는게 합당”

경찰 “구조업무·해상 수사 외

해양 수사권 계속 갖는게 효율적”

해양경찰청 부활이 가시화된 가운데 경찰에 넘어간 수사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해경과 경찰이 수사 관할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15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해체된 해경의 부활이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물어 해경이 해체되면서 해양 경비, 구조·구난, 오염방제 업무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기존 해경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중부경찰서에 해양범죄수사계를 새로 만들어 해양경찰관 200명을 넘겨받아 신설 부서에 주로 투입했다.

그러나 당시 해경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

수협 비리, 면세유 횡령·불법 유통, 유해 수산물 판매, 선원 선불금 사기 등 해양 분야와 관련 있는 수사권만 경찰로 넘어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해상 마약사범 수사, 해상 밀수, 해상 사고 등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의 수사권은 여전히 해경안전본부 소관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재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된 수사권을 과거처럼 육지로까지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새 정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양 분야와 관련한 사건 중 해상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3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처리한 해상 범죄 수는 지난 2013년 5만1천441건이었으나 해경 해체 후인 2015년 2만7천87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경찰은 ‘해경 부활’이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에 잘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점을 고려해 해양 관련 수사권은 과거처럼 경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해경은 ‘해상’, 경찰은 ‘육상’으로 수사 관할권이 명확하게 나뉘었다”며 “수사력과 인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해경청 부활 후에도 해경은 구조 업무에 집중하고 경찰은 해상 수사권을 제외한 해양 관련 수사를 계속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해양범죄는 전문성이 쌓여야 수사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이라며 “해상 관련 분야 전체 수사권을 해경이 맡는 게 수사의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전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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