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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아동 친화적 경찰로 한 단계 도약하길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에 그동안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인권 실현이 이행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에 맞물려 경찰에서도 ‘인권 친화적 경찰’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에도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권 문제, 특히나 아동인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는다.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 전인 1995~1996년부터 민간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 사회 풍습이 지배적이었고, ‘인권’이나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미약했다. ‘아동학대’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 시절에 아이가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매질이나 방치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경찰도 아이의 고통에 관심 없었고 가정 내 폭력이나 방치는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아이의 사망과 아주 힘들게 살아남은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이라는 인식하에 가정 내에서 자행되던 아동학대 문제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개입되기 시작하였고, 아이를 학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권력이 미약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 노력은 부모의 거부와 방해로 허사가 되는 경우가 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부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마주한 한계는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다소 해소 되었고, 아동학대가 다른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적시할 수 있었다. 현장출동 시, 경찰동행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신속하게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통해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해지고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한 행위자에게는 임시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동행조사는 15년에 1만1천915건에서 16년에는 2만2천253건(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 속보치 기준)으로 전년 대비 86%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15년 1천136건에서 16년에는 1천712건으로 50% 이상 증가하여 아동학대 사건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동 친화적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통보와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시각차를 좁히고, 아동 인권에 대한 감수성 및 학대사건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수사경찰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의 권리 보호는 국가와 사회,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그저 가정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의 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경찰이 되기 위해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한 단계 도약하여 아동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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