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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거주자 불편해결이 급선무” 이종근 시의원 ‘입에 쏠리는 눈’

“우려 목소리 일부 소견”
“얌체족 양산 유예기간 반대”
“개정안 무조건 통과돼야”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을 놓고 수원시의회 내부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서민들이 겪는 주차난 해소와 혈세의 추가투입 방지 등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더불어민주당·정자2·3동) 의원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구도심권 현장조사를 나갈 때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수원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 취소 지역을 비롯해 연무동, 우만동, 매교동 등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이상과 미만일 때 각각 0.6대에서 0.9대로, 0.5대에서 0.75대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상임위 내부적으로 개정안 시행 후 주차장 확대 설치에 따라 재산권 침해에 대한 건축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의원들의 소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종근 의원은 “소수 건축업자들의 민원을 고려하기 이전에 다수인 원룸 거주자들의 주차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내 다른 지방정부들에 비해 수원시의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용인, 고양, 안산, 부천, 오산, 의정부 등은 이미 2~3년 전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확대 설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소식을 들은 일부 얌체 건축업자들이 기존 법안 혜택을 보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수만 80여 건에 달한다”며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도 반대한다. 유예기간 동안 얌체족들이 양산될 것이기 때문으로, 개정안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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