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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먹튀 ‘뒷감당은 시민 몫?’… ‘수원 원룸 주차장 조례안’ 시끌

도시형생활주택 설치기준 강화 ‘개정안 가결 요구’ 확산
‘건축업자 민원 무서워 세금 사용?’… 고민에 빠진 의회
시의원 “시민 모두 위한 도심 주차난 종합적 검토 필요”

 

<속보>수원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수원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4월 26일·6월 15일자 18면·30면) 건축업자들의 ‘먹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수원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 32건이었던 허가 신청건수는 지난 12일까지 96건이 늘어 모두 128건으로, 이중 건축허가는 입법예고 전 24건, 이후 16건이 승인됐다.

이처럼 해당 조례 예고 이후 지금까지 ‘먹튀 논란’과 ‘혈세 낭비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의 무더기 건축허가신청이 줄을 이으면서 조례의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교통위가 시끄러운 상태다.

더욱이 서수원권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한필지를 50개로 나눠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중이라거나 세류동 등 구도심의 빌라단지들에 대한 대대적인 허가 신청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업자들의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고, 유예기간 없이 입법예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 것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일부 주장이다.
 

 

 


반면 건축허가시 발생되는 주차난에 대해 시민 불편은 물론 해결을 위한 세금 사용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업자들은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차공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방을 최대한 늘려 분양만하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먹튀’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결국 주차난 뒷감당은 수원시가 떠 안게 되며,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 등을 위해선 수원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주차시설 1면을 확보하는데 드는 예산은 4천여만원으로, 주차타워 1개를 만드는데 약 60~70억원이 소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외에도 일반 주택지에 건축되는 원룸 주택도 주차난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미 대표적 주차기피지역으로 전락한 곡반정동과 세류동, 탑동, 매탄4동 등은 물론 몇년간 계속된 ‘빌라 붐’에 편승해 1번국도 인근 지역들이 줄줄이 밤낮없는 주차전쟁지역에 편입됐다.

일명 ‘복개천’ 지역인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 지역은 물론 우만동과 지동, 조원동, 행궁동, 파장동 등 건축업자들의 사업지는 수원시 도심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곡반정동은 지난 2003년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전 들어온 무더기 건축 신청을 시가 허가해주면서 현재까지 ‘주차지옥’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원룸을 건축한 뒤, 주차장으로 설계된 1층 필로티 부분을 개조해 상가로 세를 놓고 있다는 것으로 건축당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후 편법 개조로 주차난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몇해전부터 서울과 일산, 경기도 광주 등에서 재미를 본 업자들이 수도권에서도 가장 주차장이 완화돼 수익성이 높은 수원에 대거 입성해 사업에 열을 올린 지 오래”라며 “이미 수원시내 곳곳에 대규모 원룸사업을 위한 쪼개기를 비롯해 소규모 사업 등까지 계획된 것만도 부지기수로, 해당 조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조례의 해당 상임위는 안전건설위에서 하지만, 도심 주차난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까지 수정해 ‘일단 짓고 보자’ 식의 건축 신청까지 통과해 준다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김홍민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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