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최근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가침의 권리 인권(人權)을 시민과 경찰이 함께 고민하는 제6회 경찰인권영화제 작품공모전이 열린다.

인권영화제는 경찰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찰청 주관으로 2012년 중앙 정부기관 최초로 시작되어 5회에 걸쳐 1천403편의 작품이 출품될 만큼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왔다.

인권영화제는 경찰내부에서도 인권경찰로의 변화, 의지에 대한 조직 내·외 메시지 전달 및 홍보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고양하고 시민과 경찰이 문화를 통해 교감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출품 대상은 인권과 관련한 20분 이내의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 두 부분이다. 응모 자격은 경찰관을 포함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주 외국인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안성경찰서 청문감사실(☎031-8046-0316),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서 수상작에 대하여 시상 및 상금이 마련된다.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훌룡한 작품이 공모되길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