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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골프연습장 증설 계획 공익감사

환경단체, 市사무처리 감사 요청
최근 도시공원위 심의서 부결

최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성남시 분당 율동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시의 사무처리 문제점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펼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S스포츠클럽의 율동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추진과 관련, ‘시 사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4월 17일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지난 13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S스포츠클럽은 지난해 4월 시설면적을 기존 3천930㎡에서 3만4천85㎡로 확장해 파3, 9홀 코스로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증설계획을 반려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하자 같은해 12월부터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 2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골프연습장 증설을 내용으로 한 이매도시자연공원(율동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5월 회의에서는 부결을 결정했다.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차장은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한 만큼 골프연습장 증설과 관련한 시의 행정심판 패소, 도시공원위원회 허위보고 부분은 물론이고 증설 예정지와 주변의 산림훼손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행정을 폈는 데 이 또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감사청구제도는 자격있는 사람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필요할 경우 감사하고 나서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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