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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적용 부과기준 손질

산업용 요금 체제 불합리
부과체계 개선 중앙부처 건의

경기도가 재해예방시설인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적용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새로운 부과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배수펌프장의 기본요금 적용기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용과 동일해 ㎾당 6천49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주택용 전력의 기본요금은 ㎾당 730∼6천60원(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 농사용 전력은 360원, 가로등은 1천220원이다.

경기도의 경우 24개 시·군 배수펌프장 206곳의 전력 계약용량은 26만6천881㎾로, 연간 35억원(기본요금 29억원 + 사용요금 6억원)이 부과되고 있다.

배수펌프장과 동일한 전기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가스공급, 수도, 철도사업, 폐수처리시설, 하수·오수·분뇨처리시설 등이다. 이들 사업은 서비스비용을 징수해 투자비를 일정 부분 회수한다.

그러나 배수펌프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산업용 전력 요금체계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도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재해예방용 전력’을 신설해 농사용 전력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수펌프장에 농사용 전기 기본요금이 적용되면 경기도에서 매년 27억원, 전국적으로 167억원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배수펌프장에 영리 목적의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불합리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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