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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사법행정권 남용 직접 조사”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개최
양승태 대법원장에 권한 요구
‘판사회의 상설화’ 논의도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연 브리핑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 위임을 요구했으며, 최한돈(52·28기)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현안 조사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또 앞서 진행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및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규진 양형위원회 전 상임위원 및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의 컴퓨터와 저장 매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판사회의)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대표자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므로 대법원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회의 상설화’ 안건 논의도 이뤄졌다. 판사회의는 다음달 24일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00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의장으로는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간사로는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도균(47·27기)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이연진(35·37기)·박경열(41·37기) 인천지법 판사 등 4명이 맡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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