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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용주사 인근개발 재고하라

대한주택공사가 용주사와 융건릉사이 34만평에 대해 택지개발을 강행하려하자 용주사 스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대한 불교조계종 제2교구 환경위원회 소속인 용주사 스님들은 용주사와 융건릉 일대는 수원 화성과 정조대왕의 숨결이 스며 있는 역사적 유적지여서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며 개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용주사 스님들은 이지역이 고려와 조선 후기인 정조시대까지 1천여년 동안 관아가 위치했던 문화재 보고인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99년 한신대 박물관 조사에서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주공은 용주사의 개발 철회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공은 전체 부지 34만평 가운데 이미 75%이상을 보상 매입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공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를 43%로 하고 단독주택도 2층 이하만 짓게 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공은 이 지역의 택지 개발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지난 2002년 11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양측의 분쟁에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용주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 이유는 용주사와 융건릉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용주사는 경기도내에서는 용문사와 신륵사와 같이 명승 고찰로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국보인 범종을 비롯 상당수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다.
더욱이 이지역 24만여평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존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정부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이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이지역의 개발을 위해 행정절차를 끝냈고 토지보상매수도 70% 이상 진척되어 개발 철회가 어렵다고 하나 이는 논거가 약하다. 1천여년의 관아지역인데다 경기도 효문화 발생지를 꼭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택지개발이 문화재 보존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자랑거리인 용주사와 융건릉을 보존케 하고 관아 터도 지표검사를 하여 영구보존토록 해야 한다.주공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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