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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분권 개헌의 선결 과제부터 풀어야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1991년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기초자치는 유보한 채 광역만 실시되고 있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대부분 교부금과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등 3개 단체가 20일 광화문을 찾아 문재인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울산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23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로서는 지방분권과 특례시 지정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재정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방안을 재차 공언했다. 아울러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듦은 물론 서울시장과 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방침도 내비쳤다. 행정자치부의 김부겸 장관도 역시 내년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 분권이 실현된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는 자연스레 축소된다. 지방행정도 지역주민의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행정’으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개헌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이뤄야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지방교부세율도 상향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도 한층 더 높아져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의 여야 대치 정국도 문제다. 민생 현안들이 쌓여있는데 자칫 지방분권은 또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감하는 정책이라도 사전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정지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0년 이상 부르짖어온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시민의 정부가 함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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