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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재판대

고용노동청 등 148차례 신고
수원지검, 40대 구속기소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원과 부천, 성남, 과천 등 경기도 일대의 공사현장에 고용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4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건설업을 시작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 등에 148차례 신고됐으며, 최근 5년간 5차례를 포함, 총 13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수사한 뒤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하고 최종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동시에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는 엄정히 처벌해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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