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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로 2억4천만 원 불법 대출

재판부, 40대男에 징역 1년 선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등 2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도 많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대출금 중 실제로 A씨가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만들어 시중은행 2곳에서 주택 전세자금과 아파트 매입자금 등 총 2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 대출제도는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계약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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